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기간과 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.
과도한 병원비와 치료비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,
환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 환급 기준, 신청 절차,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한액이 일부 조정되었으며,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.
- ✅ 병원비 부담 최대 75% 절감
- ✅ 2024년 기준 약 200만 명 환급, 총 2.5조 원 지급
- ✅ 비급여, 상급병실료, 임플란트 등은 제외
2025년 상한액 기준표
| 소득 분위 | 월 보험료 기준 | 일반 상한액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|
|---|---|---|---|
| 1분위 | ~89만 원 | 89만 원 | 141만 원 |
| 4~5분위 | 110만~170만 원 | 170만 원 | 250만 원 |
| 10분위 | 525만 원 이상 | 826만 원 | 1,074만 원 |
예: 4분위 가입자가 병원비 300만 원을 냈다면, 상한액 170만 원을 초과한 13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.
환급 신청 기간
- 📌 시작: 2025년 8월 말부터 (안내문 발송)
- 📌 마감: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(미신청 시 소멸)
- 📌 자동 입금: 지급동의계좌 등록자(93만 명)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초 자동 환급
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
- 온라인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→ 민원서비스 → 환급금 조회/신청
- 모바일 앱 - ‘The 건강보험’ 앱에서 간편 조회 및 신청 가능
- 전화 -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
- 오프라인 - 지사 방문 또는 우편/팩스 신청
신청 후 보통 7~14일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
실비보험과 주의사항
2세대 이상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. 실비보험 청구 전에 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이중 청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시고, 환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. 소멸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,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